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당했을 때 셀러 대응 절차 - 소명부터 문구 수정까지
신고 접수 자체가 위반 확정은 아닙니다. 핵심은 두 가지, 광고 근거자료(실증자료)를 15일 안에 제출할 수 있게 정리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문구는 즉시 수정·중단하는 것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소비자나 경쟁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또는 관할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접수 후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조사에 착수합니다. 신고가 곧바로 제재로 이어지지 않으며, 상당수는 자료 검토 단계에서 종결되거나 자진시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셀러 입장에서 승패를 가르는 건 이 초기 대응입니다.
핵심 조항 - 무엇이 위반인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네 가지 유형입니다.
- 거짓·과장 —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표시·광고 (예: 실제 없는 성분·효능, 과장된 함량)
- 기만 —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실을 은폐·누락·축소
- 부당비교 — 비교 대상·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 상품이 우량·유리하다고 표시
- 비방 — 객관적 근거 없이 남의 상품을 깎아내리거나 불리한 사실만 부각
실증 책임(제5조) — 공정위가 요청하면 광고에서 주장한 사실을 뒷받침할 실증자료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하면 그 주장 자체가 부당광고로 판단될 위험이 커집니다. 근거자료 확보가 대응의 90%입니다.
제재는 시정명령, 과징금(관련 매출액 기준),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면 임시중지명령(제8조)까지 가능합니다. 시정명령 불이행에는 과태료가 따르며, 정액과징금 한도 상향 등 제재 강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초기 대응을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가능한 표현 vs 위험한 표현
| 위험한 표현 (신고 대상) | 안전한 대체 표현 |
|---|---|
| "업계 1위" "최고" "최저가" (근거 없음) | "○○ 기준 △△ 조사에서 상위" + 출처·시점 명시 |
| "부작용 없는" "100% 안전" "완치" |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검증된 사실만 기재 |
| "세일 90%" (원가를 부풀린 뒤 할인 표기) | 실제 판매가 이력 기준의 정상가·할인율 표기 |
| "타사 제품보다 2배 효과" (기준 미제시) | 비교 대상·조건·측정 기준을 함께 표기하거나 삭제 |
| 중요 조건(배송비·구독 자동결제)을 작게 숨김 | 가격·조건 근처에 동일 크기로 명확히 고지 |
※ 실제 판단은 광고 전체 맥락과 소비자 인상(印象)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위 예시는 일반 경향입니다.
신고 후 대응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 즉시 문구 캡처·보존 — 문제된 광고 화면을 원본 그대로 캡처(수정 전 상태). 삭제만 하고 증거를 안 남기면 소명이 불리해집니다.
- 위험 문구 선제 수정·중단 — 근거가 약한 최상급·비교·효능 표현을 안전 문구로 교체하거나 내림. 자진시정은 유리한 정상 참작 요소입니다.
- 실증자료 목록화 — 각 주장별로 시험성적서, 조사 출처, 원가·판매 이력 등 근거를 문구-근거 1:1로 매칭. 15일 기한에 대비해 미리 정리.
- 공식 통지문 확인 — 공정위/사무소에서 온 자료제출요청·심사보고서의 대상 문구와 요구 기한을 정확히 파악.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사유를 붙여 정식 요청.
- 소명서 작성 — 위반 의도가 없었음, 이미 시정한 내역, 소비자 오인 소지가 낮은 이유, 근거자료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서면 제출.
- 사안이 크면 전문가 자문 — 과징금·임시중지명령이 거론되거나 매출 규모가 큰 경우, 답변서 제출 전에 자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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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대응 가이드 보기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대응은 사안의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심사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