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표시 규제 가이드
다이어트·체지방 건기식 광고 허용 표현 vs 금지 표현 실전 구분표
결론부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까지는 되고, "3일 만에 빠진다·병이 낫는다·100% 보장"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광고를 내보내기 전 자율심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두 가지 기준
다이어트·체지방 관련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핵심은 두 축입니다.
- 인정받은 기능성 문구 안에서만 표현할 수 있다. 식약처가 해당 원료에 대해 인정한 기능성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면, 그 범위와 표현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인정 기능성이 없는 원료에 다이어트·체지방 효과를 붙이면 과대광고입니다.
- 광고 전 자율심의(사전심의)가 의무다.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표시·광고하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 없이 내보낸 광고는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넘으면 안 되는 선 (법 제8조)
제8조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유형별로 금지합니다. 다이어트 카피에서 특히 자주 걸리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인식하게 하는 표현 (예: 비만·당뇨·고지혈증을 치료·개선)
-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 거짓·과장된 표현,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현
- 인정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효과 단정, 부작용 없음·전원 효과 등 확정적 주장
처벌 수위: 질병 치료·의약품 오인·건기식 오인 유형(제8조 1~3호) 위반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거짓·과장·기만 유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여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별도로 따라옵니다. 특히 질병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2개월 수준으로 강화됐습니다.
가능 vs 위험 실전 구분표
| 쓸 수 있는 표현 (인정 기능성 범위 내) | 쓰면 위험한 표현 |
|---|---|
|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3일 만에 체지방이 빠집니다 / -5kg 감량 보장 |
| (원료가 인정받은 경우) 식후 혈당·혈중 중성지방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만·당뇨·고지혈증을 치료·예방·개선 |
| 균형 잡힌 식사·운동과 함께 섭취 시 도움을 줄 수 있음 |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지는 / 노력 없이 다이어트 |
| 식약처 인정 기능성 원료 함유 | 100% 효과 / 부작용 전혀 없음 / 누구나 효과 |
| 기능성 내용·성분 함량을 정확히 표시 | 의약품·시술을 대체한다는 암시, 지방 분해·연소 단정 |
| 체험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 | #다이어트 #뱃살 등 인정 기능성 없이 붙인 해시태그·후기 |
주의: 표의 "가능" 표현도 해당 원료가 실제로 그 기능성을 인정받았을 때에만 유효합니다. 인정 기능성이 없는 제품에 붙이면 그대로 위반입니다.
안전한 대체 문구
- "-5kg 뺐어요" →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차 있음)"
- "먹으면 살 빠지는 약" → "식이·운동과 병행하는 체지방 관리 보조 건강기능식품"
- "뱃살 지방 분해" →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 함유"
- "부작용 없이 100%" → 확정·보장 표현 삭제, 기능성 인정 문구 그대로 인용
광고 게시 전 체크리스트
- 이 원료가 식약처 인정 기능성("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실제로 받았는가
- 카피가 인정 기능성 문구 범위를 넘지 않는가 (효과 단정·질병 표현 없음)
- 기능성 내용과 성분 함량을 정확히 표시했는가
- 자율심의(사전심의)를 받고 심의 문구를 지켰는가
- 후기·해시태그·인플루언서 콘텐츠까지 같은 기준으로 검토했는가
- "개인차 있음" 등 필수 고지를 넣었는가
한 줄 문구가 형사처벌이 되는 영역입니다
허용 범위 안에서 매출을 지키는 카피 템플릿, 심의 통과 문구 예시, 위반 사례별 대체안까지 정리한 실전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건기식 광고 표현 실전 가이드 보기본 아티클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광고 집행 전 개별 제품의 기능성 인정 내용과 자율심의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