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 상세페이지 실무

챗GPT로 만든 상세페이지·이미지, AI 표시 의무 있나요? 표기 기준 정리

결론부터: 챗GPT 같은 도구로 상세페이지·이미지를 만들어 파는 일반 판매자·창작자는 인공지능 기본법상 'AI 표시 의무'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표시 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AI 도구를 만들어 제공한 'AI 사업자'가 집니다. 다만 상세페이지 문구·효능 표현은 표시광고법을 그대로 적용받으니 여기가 진짜 위험지점입니다.

근거 조항 — 인공지능 기본법 (2026. 1. 22. 시행)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핵심은 투명성 확보 의무 조항으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챗GPT로 이미지·문구를 뽑아 내 스마트스토어 상세페이지에 올린 소상공인은 법상 '이용자'입니다. 결과물이 AI로 만들어졌다는 표시 의무는 그 AI 도구를 제공한 사업자 쪽에 먼저 부과됩니다.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 — 진짜 리스크는 '표시광고법'

AI 표시 의무가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AI가 그럴듯하게 써준 효능·최상급·비교 표현은 표시광고법(허위·과장·기만 광고)의 심사 대상이며, 이 책임은 전적으로 판매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능 vs 위험 한눈에

상황 판단
챗GPT로 상세페이지 설명글을 작성해 판매 가능 — 판매자는 이용자, AI 표시 의무 아님
AI 생성 이미지를 배너·연출컷으로 사용 가능 — 단, 아래 위험 항목 주의
AI 이미지를 '실제 제품 사진'처럼 오인시킴 위험 — 표시광고법상 기만 광고 소지
AI가 써준 '최고·1위·완치·부작용 없음' 문구 그대로 게시 위험 — 허위·과장 광고, 판매자 책임
AI 생성 모델·인물 이미지로 후기·사용자 연출 위험 — 실사용자 오인 유발
AI 도구를 탑재해 '내 제작 서비스'로 판매 위험 — 이때는 내가 'AI 사업자' → 표시 의무 발생

안전한 표기·대체 문구 예시

의무는 아니지만, 신뢰 확보와 향후 리스크 예방 차원에서 아래처럼 자율 표기를 권장합니다. 특히 연출 이미지에는 오인 방지 문구가 안전합니다.

·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이며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 "상세 설명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규격·성분은 표기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 효능·최상급 표현은 삭제하거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로 순화.

상세페이지 셀프 체크리스트

상세페이지 문구, 규제 안 걸리게 손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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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시행 인공지능 기본법 및 표시광고법에 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시행령·소관 부처 고시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