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마케터 실무 가이드 · 2026 개정 반영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 문구 예시와 방법 총정리 (AI 기본법 2026)

2026년 1월 22일 AI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영상·글을 판매·광고·게시할 때 "AI로 만들었다"는 표시가 의무가 됐습니다. 이 글은 실제로 어떤 문구를,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예시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누가 표시해야 하나 (적용 대상)

AI 개발사만이 아닙니다. AI를 이용해 제품·서비스·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법인·단체·개인)가 대상입니다.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생성형 AI로 만든 스마트스토어 셀러, AI로 카피를 쓴 마케터, AI 썸네일을 쓰는 크리에이터 모두 포함됩니다.

표시 방법 2가지 (일반 vs 딥페이크)

바로 쓰는 표시 문구 예시

유형 표시 문구·방법 예시
이미지 좌·우·중앙 하단에 워터마크/로고 삽입 +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습니다."
영상 상단/하단에 상시 표시 — "본 영상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오디오 재생 시작·종료 시점 음성 안내 — "이 음성은 AI로 생성되었습니다."
텍스트·글 본문 상단/하단에 "이 글은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서비스 고지 이용약관·앱 구동화면·팝업으로 "AI 생성 결과물 제공" 사전 안내.

※ 위 문구는 실무 예시입니다. 가시·비가시 표시의 세부 기술기준(C2PA·워터마크 표준 등)은 2026년 중 고시로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확정 고시가 나오면 다시 확인하세요.

표시할 때 지킬 3원칙

  1. 사전 고지 — 결과물에 표시하기 전, 서비스가 AI 기반이라는 점을 이용자에게 먼저 알립니다.
  2. 명확·인식 가능 — 이용자 연령 등을 고려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눈에 안 띄는 회색 소문자는 지양.
  3. 일관성 — 채널마다 표시가 빠지지 않도록 상세페이지·광고소재·SNS 전반에 적용.

위반하면? (제재와 계도기간)

위반 시 시정명령과 최대 3,000만 원 과태료가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아직 처벌 안 하니 괜찮다"가 아니라, 계도기간 안에 표시 체계를 갖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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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시행된 AI 기본법 관련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실무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최신 고시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